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.
각종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.
신체적·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 간병·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공익성 높은 일자리 창출
만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제공시간 | 대상자 | 서비스가격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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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24시간 (A형) |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| 월 398,400원 | 월 398,400원 | 면제 |
기준중위소득 70%이하(나형) | 월 374,500원 | 월 23,900원 | ||
월 27시간 (B형) |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| 월 448,200원 | 월 434,750원 | 월 13,450원 |
기준중위소득 70%이하(나형) | 월 421,300원 | 월 26,900원 | ||
월 40시간 (C형) |
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| 월 664,000원 | 월 664,000원 | 면제 |
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
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 제공시간을 산출하여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