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지원사업

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드립니다.

양육공백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.

TEL. 055-636-2059

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설미이용확인서 다운로드

아이돌봄 지원사업은?

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안전하게 돌봐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
아이돌봄 선생님은?

돌봄 서비스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돌봄 전문가로서, 자녀의 안전한 보호, 연령별 놀이 활동 및 돌봄 업무 수행을 통해 가정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어떤 활동을 하나요?

시간제 돌봄서비스
  •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안전 신변보호 처리
  • 놀이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
  • 보육시설 및 학교 등·하원 동행

※가사추가형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

종일제 돌봄 서비스
  • 이유식 먹이기, 젖병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
  •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관리 및 건강 등 하루일과를 관찰

이용대상

생후 3개월 ~ 만 12세를 둔 가정

회원신청

정부지원가구
  1. 정부지원신청

    읍·면·동 or 복지로 홈페이지

  2. 소득조사

    읍·면·동

  3.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

    시·군·구

  4.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

    BC, 삼성, 롯데카드

  5. 회원가입

    아이돌봄 www.idollbom.go.kr

※맞벌이 부부(직장보험 가입자)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(직장보험 가입자)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부지원 신청서 접수가능

※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정부지원 신청자의 이름이 동일하여야 정부지원 결정가능

※국민행복카드 신청은 국민행복카드 포털(www.voucher.go.kr), BC카드(발급은행 고객센터 문의), 삼성카드 1566-3336, 롯데카드 1899-4282를 통해 발급가능

아이돌봄 지원사업 모니터링 실시

  •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적합한 모니터링 체계와 전담인력을 통한 모니터링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한 모니터링단 운영
  • 체계적인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
    - 서비스 이용자 전화모니터링 의무 실시
    - 아이돌보미 활동 현장점검 의무 실시(이용가정 불시 방문)

이용자-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