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사업

함께하는 사회!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!

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.

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?

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

활동지원 급여의 종류

활동보조 -> 신체활동지원, 가사활동지원, 이동보조 등

신청자격

  • 만6세이상~만65세 미만 [장애인복지법]상 등록 된 모든 장애인이어야 합니다. (2019년 7월 1일 부터 적용)
  •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,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?

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 부담합니다.

신청방법

  1. 신규, 갱신 등 신청서 제출

    읍·면·동

  2. 방문조사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

    공단

  3.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·결정

    시·군·구

  4. 바우처 카드 발급

    사회보장정보원

  5. 활동지원급여,
    활동지원기관 안내

    공단

  6. 활동지원급여
    (계약·본인부담금 부담)

    - 활동지원기관
    - 수급자

지참서류

  •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(본인부담금 환급용)
  • 건강보험증
  • 대리 신청시 : 대리인 신분증

직접방문이 어려운 분은?

  • 국민연금공단지사(국번없이 1355)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.

사회서비스카드: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사용가능(종류:신용/체크/전용카드)

사회서비스카드
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
카드사 발급
전용카드
사회서비스
전용카드
발급기준 (만19세 이상) 본인 선택
(만14-19세미만) 체크카드
신용/체크카드
발급 제한 시
(신용불량,
계좌개설 불가등)
만 14세 미만, 
노인단기가사,
장애인활동지원 
중 발달장애인
(지적·자폐)
결제계좌 모든 은행계좌 가능 해당은행 계좌 필요없음
발급기관 BC카드, 롯데카드, 삼성카드
( IBK기업은행, NH농협, SC제일은행, 경남은행, 광주은행,
대구은행, 부산은행, 수협은행, 우리은행, 전북은행, 제주은행, 우체국)
사회보장정보원
발급방법 카드사 영업점 방문,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 
신청하거나,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상담전화 함께 신청
읍면동에서
서비스 신청 시 
함께 신청

활동지원사 교육

  • 표준교육과정 40시간(교육비 15만원)
  • 전문교육과정 32시간(교육비 12만원) 
  • 교육기관 : 진주참샘센터, 부산사하두바퀴
    ※ 교육 후 관내 제공기관에서 현장실습 후 수료증 배부됨

문의전화

055-636-20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