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인턴제

여성인턴제

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
지원하기 위한 직장 적응 프로그램입니다.

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 적응 프로그램입니다.

TEL. 055-634-2065

신청서류

인턴연계 전

인턴연계 가능업체 사전체크 양식 다운받기

인턴연계 후
기업체

-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, 인턴지원약정서, 기업체 통장사본

기업체 서식

구인신청서 다운받기 채용약정서 다운받기 인턴출근부서식 다운받기

채용 지원금 지급 신청서(기업체용) 다운받기 고용장려금 신청서(기업체용 다운받기) 인턴만족도 조사(기업) 다운받기

참여자

- 참가신청서, 사진1부, 본인통장사본

참가자 서식

참가신청서 및 근무동의서(참가자용) 다운받기 근속장려금(참가자용) 다운받기 인턴 선발시 확인 사항(참가자용) 다운받기

신청방법

전화 상담 후 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

여성인턴제 프로그램안내
  인턴 참여자 인턴 참여 기업체
모집대상
  • 구직 등록(필수)한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 및
    결혼이민여성(F2,F5,F6)
  • 취약계층 우선선발
  • 4대보험 가입 기업체
  • 상시근로자 5인 이상~1,000인 미만 기업체
  • 상시근로자 1인 이상~ 5인미만 기업체
    조건부 참여 가능
    (벤처기업,미래신성장분야 등)
  • 제외대상 기업체 여부 확인
지원내용
  • 인턴기간(3개월)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(입사 후 9개월) 시
    근속장려금 60만원(급여 별도)
    단, 타 정부기관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
  • 인턴기간(3개월) 동안 채용지원금 매월 80만원
  • 인턴기간(3개월)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
    (입사 후 9개월)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
    (최대 320만원 지원)
근무조건
  • 새일여성인턴 : 주 35시간 이상(월 183시간)
  • 결혼이민여성인턴 : 주 30시간 이상(월 157시간)
  • 2024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
신청방법 방문신청 방문 및 전화 상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