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규정

환불신청안내

신청방법
  • 방문신청(환불신청서 작성)
  • 이메일 신청방법
    • 1. 커뮤니티>서식자료실에서 수강료 환불신청서 내려받기
    • 2. 작성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기( kwa1978@hanmail.net)
      (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하셔야 하며, 이메일 제목란에 교육과정명, 본인이름명시)
  • 환불신청서를 센터로 접수한 날 기준으로 환불액이 산정됩니다.
수강료 환불 기준
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
센터 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납부한 수강료 전액
수강생 사유에 의한 경우 개강 3일전 수강 포기 신고서 제출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 전액
개강 2일전~개강전 납부한 수강료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한 잔액
개강 후 해당 월 수강료를 제외한 잔액
환불방법 본인계좌이체 현금 직접 지급 불가
수강료 면제 기준
 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3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
  4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제1항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
  5. 「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」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
*환불규정은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에 따름.